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를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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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수선주기를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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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
- 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3년 마다 주요시설의 관리상태,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체 · 보수시기 · 비용 ·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 이와 관련 질의내용과 같이 주요시설의 교체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선주기를 3년 단위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제대로 검토·조정할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결국 공동주택 주요 64 시설의 계획적인 수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장기수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음
출처 - 국토부 장기수선계획실무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