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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업무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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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631회 작성일 17-12-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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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시 업무절차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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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대의의 의결이 필요한 업무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
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 6. 15. 선고 2007다6307)에 따라 기존 동별 대표자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
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해 입대의의 정상적인 운
영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5. 4.>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