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미포함
페이지 정보
본문
개별 분양된 상가 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