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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계획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정하는 경우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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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192회 작성일 17-12-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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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시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의 투표방법 등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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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르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입대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으로 정하는 바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22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은 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12.>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