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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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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7,273회 작성일 17-12-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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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가구 내부 비디오폰 교체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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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구 내부 인터폰 교체비용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충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서와 관리규약 등을 검토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2016. 4.>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