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상복합 비의무관리단지는다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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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 46조의 3항에 포함되는 범위가 주상복합(승강기 설치, 150세대 미만) 비의무 관리단지를 말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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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구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 한다’고 규정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하는 것.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