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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30일이내에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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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102회 작성일 17-12-1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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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그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동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구성신고 한 후에 관리방법이 결정되면 추후 별도로 신고 해도 되는지의 여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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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를 먼저 한 후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하고 다시 신고하여도 될 것으 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조(구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 표하는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구 주택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