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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무원의 동별 대표자 겸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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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32회 작성일 17-1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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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를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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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무원도 공동주택의 입주자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동별대표자)을 겸직할 수 있는 허가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