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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상 입주자의 의사결정 방법 추가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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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79회 작성일 17-11-29 11:24

본문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상 입주자의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은 전자적 방법이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등 선거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른 사항이 주민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 방법이나 기간, 투표권자 (세대주 또는 입주자 및 사용자 전체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선거기간의 시작일도 오전 00시부터 00시까지 등의 규정도 없기에, 선거나 투표기간이 확정되어도 해당일의 20시 정도로 늦은 시각에 시작하여 ,의사표현을 할 기간이 하루는 그냥 없어지는 셈인데도 이에 대해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 등에 항의를 할 근거가 없어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상세한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위 2개 법에서 조문으로 강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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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민 전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고 방법이나 기간, 투표권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상세한 의사결정의 방법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강행규정 제정

2. 답변내용
ㅇ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따라서 질의하신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절차 등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고하시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다음의 경우에 입주자등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주자등 직접 참여가 가능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요청(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등(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