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 벤틸레이터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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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공동주택의 벤틸레이터가 창문 바로 앞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아직 입주 전이고 사용승인 전입니다. 거주시 불편이 예상됩니다.시행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시행사에 벤틸레이터 설치 위치 개선을 요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하신 벤틸레이터 설치 위치의 변경 필요성 및 해당 주택의 구조상 변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해당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