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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관리법 행위허가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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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607회 작성일 17-11-29 11:28

본문

국토교통부 전화 질의(2회)시 행위허가 기준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관할 시청에서 행위허가 및 행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다시 질의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행위허가 기준등에 해당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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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되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행위허가 기준 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제6호.나목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  15조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행위신고로 가능하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는 행위신고로 가능하며, 설치기준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끝.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