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입주자대표회의 재선출 지연 시 의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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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재선출을 할 때, 출마자가 없어서 선출이 지연되어 전입대의 구성원들의 임기마저도 만료되면, 관리사무에 관한 의결은 전입대의에서 진행하게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공석으로 두고 차기 입대의에서 의결하도록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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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기가 만료된 동별 대표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판결한 최소한의 업무범위(급박한 사정을 해소)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한의 업무범위(급박한 사정을 해소)는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지출(공과금 납부, 용역비 지급 등) 정도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소한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