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또는 신고 사항인지 여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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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파트에 주차차단기를 정문과 후문에 신규 설치하고져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하여 설치하고져합니다.주차차단기설치공사가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또는 신고사항인지 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당사항이있다면 절차는 어떻게해야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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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관련입니다.
*평가지침 제34조(사후변경 수리 기준) ① 준공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설물(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별표1 제2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이나 그 유지ㆍ관리ㆍ운영방법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승인 관청은 다음 기준에 따라 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의 증축 등으로 새로운 시설과 연계하여 교통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7. 준공 후 사회적 변화 또는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교통시설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 출입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役�내용으로 인하여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
11. 소속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등 2인 이상 관련 전문가의 자문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게이트 차량차단기 추가설치는 관련법을 검토하여 볼 때 교통영향평가지침 제34조에 따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전문가 자문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면 승인관청에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단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경미한 사항으로 볼수 있는지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의있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