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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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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4,373회 작성일 17-1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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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공시 설계도서와 모델하우스의 마감공사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우선적용순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분양공고 당시의 모델하우스 2.설계도서 3. 1,2 내용을 비교하여 동등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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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내용>
○ 견본주택의 건축

  <답변내용>
○  「주택법」제60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설치하 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102조제 1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