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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동별대표가 과반이하 선출되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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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644회 작성일 17-11-27 10:51

본문

화성시 영통로 26번길 24 반달마을푸르지오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동대표 임기가 11월 30일로 만료가 되어 9월 하순부터 동별대표 선거를 하고 있으나, 5회의 선출 공고에 불구하고 총 정원 7명중 3명만이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3조 3항에는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서 연임제한을 완화 적용건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530세대인 당 아파트에도 적용해도 될까요?

11월 30일이면 현 대표들이 임기만료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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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에 의거하여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될 수 있는 것은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귀 단지의 경우 530세대이므로 중임한 사람은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판례 2007.6.15 선고 2007다6307 참조), 질의와 같이 동별 대표자가 구성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일부만 선출된 경우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한 선거구의 전임자 등이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속히 새로운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197, 1600-700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