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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잡수입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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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087회 작성일 17-11-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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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경로당이 있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식사도우미 수고료 등 지급을 위한 비용)을 아파트 잡수입에서 지원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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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에 따르면,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으로 잡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를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잡수입의 사용은 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8호), ② 관리비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6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잡수입의 구체적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경로당 운영비(경로당 식사 도우미) 귀 공동주택 잡수입 사용절차에서 정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