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구분관리의 경우 테니스장 공동사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 테니스장이 없는 단위별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단지를 2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입주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출처 - 공동주택관리민원회신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