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동별 시설이 다른 경우 장기수선계획서 수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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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한 단지 내 동별 시설이 상이한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2동은 복도실건물로 되어 있고, 3동은 계단식으로 건물이 지어져 있는 아파트에서 1,2동의 복도에 유리샷시를 추가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던 시설물을 추가설치하는 것이고 이 공사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하여 1,2,3동에 공동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시공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닌 준공당시부터 존재한 시설물에 대한 답변이 궁감하여 질의드립니다.
계단식으로 지어진 3동은 계단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큰 수선이 필요하지 않으나, 복도형인 1,2동은 계단이 타일로 되어 있어 몇 년 후면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1,2동 계단타일을 아파트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장기수선계획서에 항목을 추가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선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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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
수립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1,2동 계단타일을 추가 신설할 것인지 여부 등은 입주민들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경우 [같은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동남구청 도시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