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소액지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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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지출은 장기수선계획서에 계획은 잡혀있지 않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이 소요되고 그 수선이
긴급한 경우, 선집행 후 계획서에 추후 반영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항목의 수선에 대한 상황이 입대의 의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의 별표2(수의계약 대상)의 10,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를 참고하여, "선조치 후보고"라는 내용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선지출하고 후에 입대의의결을 받아도 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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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경우 관리비등을 지출하는 공사 및 용역등의 사업자 선정이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의 경우라할지라도 위 규정의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긴급한 경우의 판단은 [공동주택관리접]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지도, 감독을 받아 최종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