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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02회 작성일 17-11-13 13:21

본문

아파트를 공동관리하려면 1500세대 이하라는 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헌데.주변인근 단지 300세대에 한 해서는 추가통합관리가 된다고하는데 이렇게 애매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있습니다. 혼돈이오지않도로 1800세대로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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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내용
ㅇ 공동주택 3개단지(300세대 미만의 단지가 없음) 총 1,650세대를 공동관리 할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각호(공동관리하는 총세대수가 1천5백세대 이하일 것. 다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공동주택 단지 사이에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을 것)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조 제4항 따라 공동관리 결정하여 통보해야 할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서상원 ☏044-201-337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