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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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을 관리비 또는 잡수입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탁관리업체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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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기구(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포함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기구는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 구입비용은 해당 단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