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대표 출마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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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대표 자격 문의입니다.
출가한 딸 소유의 집에 친정아버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에는 딸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친정아버지는 동대표 출마 자격이 있는건가요?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것입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또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유자의 직계존속인 친정아버지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소유자인 딸의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아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