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업 업무관련 문의(대구)
페이지 정보
본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은 감시직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득하여 근무를 하면서
분리수거, 제초작업, 전지작업, 택배, 주변청소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 경비원에게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 경비업법 위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 경비원 근로계약서 내용에 경비원 고유업무 수행(순찰 등)하면서 별도업무(분리수거, 제초작업, 전지작업 등) 명시하고 별도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는 경비업법 위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리수거, 제초작업, 전지작업, 택배, 주변청소등의 작업에 종사 할 수 있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비업무외 별도업무 및 수당 지급 내용을 포함 할 수 있는지’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의 회답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은 시설경비업자는 당해 시설경비업체에 고용된 같은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일반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제초작업, 전지작업, 주변청소등에 종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가목), 제15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경비원의 경비업무의 범위와 관련한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의 회답
시설경비업무에 전념하여야 하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3항의 취지에도 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서 생활안전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성서경찰서 청문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