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의계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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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 자동문이 잦은 고장으로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자 제조사에 문의한 결과 유지보수 계약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앗습니다.
제조사에서는 출장비 명목으로 1회 고장 수리시 150,000원 정도를 요구하여 부품값과 출장비로 많은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여 저렴한 금액으로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제조사와 관계없이 1개 업체에서 자동문 1기당 월 14,000원에 부품비 출장비 무료로 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저희 아파트의 자동문이 42개로 월 588,000원 년7,056,000원으로 수의계약의 한도를 넘는데 유지보수 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1개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자동문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업체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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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대상 제4호의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현관 자동문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