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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소방 R형수신기 각동에 설치된 고장난 댐퍼모터 및 중계기 일부구매 교체시 장충금, 잡수입, 수선유지비중에서 어떤항목으로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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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359회 작성일 17-11-17 13:23

본문

당아파트는 1700세대이고 준공된지 19년되었습니다.


소방수신기 R형입니다.
각동에 중계기, 댐퍼모터가 일부개소가 고장나서 50개 100개 등 부분구매하고져하는데
전체교체가아니고 고장난개소 부분교체 할려고 합니다.

지급계정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구매해야하는지, 잡수입, 수선유지비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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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립하는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관리비 중(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집행 금원에 관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서 전면교체만 해당되는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한 부분수선공사는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부분수선공사의 장기수선계획에 추가 여부는 각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수선공사는 수선유지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면교체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항목의 공사가 명확히 구분된 공간(동, 동의 특정 부위, 지하주차장 등) 단위 내의 수선공사인 경우에는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제품(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여러 부품이 결합되어 제작된 제품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제품 교체도 전면수선에 해당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6)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