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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추진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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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018회 작성일 17-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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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지 않아 전 기수 총무가 차기 대표회의가 구성시까지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하였음. 

이때 업무추진비를 지급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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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제1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해당 단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하셔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1600-7004, 031-738-5197)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