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 규약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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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시설을 운용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 3만원의 부과가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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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질의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용료의 부담주체에 의문이 있는 경우라면 지원주체인 환경부나 충전기 설치사업자에게 확인하기 바라며, 만일 지원대상이 아니라 해당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면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질의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시설의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CCTV 설치 및 안내문, 충전시설표식 장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료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공동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그 밖의 비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0. 10.>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