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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의무단지 행위허가 등 일부 법령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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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746회 작성일 17-1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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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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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질의와 같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체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지방지차단체에 관리감독 및 감사요청이 가능하고,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제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장기수선계획 수립(법 제29조) 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따라야 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9. 8>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