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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유자 기여한 잡수입 하자진단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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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9,805회 작성일 17-11-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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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비용을 관리외 수익으로 비용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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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 제2항에서 관리외 수익은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복리시설의 운영, 자치활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자진단·조사비용은 잡수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하자진단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소유자가 기여한 잡수입이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9. 1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