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상복합 건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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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 대상 호수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의제4항을 적용하는지 2,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가능여부 - 1층 오피스텔, 2~5층 도시형생활주택, 6층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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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8세대) 및 오피스텔(3호)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적용하는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나,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연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ㅇ 질의와 같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과 관계 없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해당 지역·지구에서 오피스텔과 복합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는 건축법 및 국토계획법(지자체 조례 포함) 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할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