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자보수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 통보를 책임기간 이후 받은경우 하자보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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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 통보를 책임기간 이후 받은경우 하자보수 책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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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자보수를 보증한 자의 책임은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있으므로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당해기간 이후에 하자보수 통지를 받았다고 하여
동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051-660-12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출처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