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혼합 단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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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는 상가와 세대가 같이 있는 혼합 단지 입니다.
집건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 하려고 하는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거 목적으로 입주해 있는 세대에 대해서만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상가 + 세대 모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신 민원이 우리 구로 이송되어 답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주상복합)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복리시설 중에서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궁금하신 점은 우리 구 건축과(☎608-287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