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아파트의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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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 전장부분에서 누수가 생겨 벽지 등 가구에서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건설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
ㅇ 당해 공동주택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상태로써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보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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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관리사무소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여야 하나, 전용부분에서 발생된 하자는 본인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아파트 천장 부분의 하자는 윗 층의 어떤 원인 등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발생원인에 따라서 보수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