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교직원 공동주택 운영 및 장기수선 충담금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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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공동주택 운영 및 장기수선 충담금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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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교직원공동주택은 일부 시군에서 교직원 거주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중이며, 장기수선충당금은 관사의 노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부담 수선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일반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고 있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교직원 공동주택의 운영은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집니다.
출처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