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아파트단지내 갓복도형 상가 복도에 복도창호 등을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단지내 복리시설인 지상2층 갓복도형 상가 복도에 추위와 모기 등 벌레를 방지하기 위해 복도난간과 지붕사이에 창호 또는 판넬 등을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아파트단지 내 갓복도형 상가 복도에 복도창호 등을 설치할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2. 답변내용
ㅇ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을 증축할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제1항(별표3)에 의거,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위치, 규모 및 용도가 「주택법」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행위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