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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8호조경시설중수목의일부제거및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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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5,685회 작성일 17-10-27 13:12

본문

1. 조경시설중 수목의 일부제거의경우 : 몇 %(퍼센트)가 일부인가요? 전체수목 수량으로 계산하나요? : 100그루중 일부는? 각수종 수량으로 계산하나요? : 50그루중 일부는? 

 

2. 20년 이상된 수목이 오수관로등에 뿌리를 내리고 오수관로를 파손하는 경우와 정화조.저수조 주위에 있는 위험수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제거하여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안되는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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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제거의 경우 몇 퍼센트(%)가 일부인가요?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 중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여부는 공동주택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