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제15조제1항8호조경시설중수목의일부제거및교체
페이지 정보
본문
1. 조경시설중 수목의 일부제거의경우 : 몇 %(퍼센트)가 일부인가요? 전체수목 수량으로 계산하나요? : 100그루중 일부는? 각수종 수량으로 계산하나요? : 50그루중 일부는?
2. 20년 이상된 수목이 오수관로등에 뿌리를 내리고 오수관로를 파손하는 경우와 정화조.저수조 주위에 있는 위험수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제거하여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안되는지?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제거의 경우 몇 퍼센트(%)가 일부인가요?
2. 답변내용
ㅇ「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제1항의 경미한 행위 중 “조경시설 중 수목의 일부 제거 및 교체”여부는 공동주택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거할 수 있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 등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조재훈 ☎ 044-201-33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