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관리 화재감지기 선로보수비용 부담주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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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번호 1AA-1701-017860관련입니다.
첨부내용과 같이 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에 따르면 화재감지기의 선로보수의 공용부분 해당여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감지기는 주요시설로써 장기수선계획수립기준에 포함되는 공사종별이며,
화재감지기 선로는 한세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층별 또는 구획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대의 인위적인 원인이 없다면 수선비 또는 장기수선계획서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단 관리규약에 감지기가 전용으로 구분되어있을시 감지기동작불량은 세대에서 구입비용을 부담)
관리사무소장은 감지기선로단선 보수비용을 전용부분이라 무조건 세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고, 관할구청에서도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에 대한 구분은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19호) 다만, 세대 내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의 화재설비는 공용부분으로 보아 관리주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세대 내 화재설비라 하더라도 모든 경우의 수선⋅유지 비용을 관리비등으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세대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시설을 훼손하였다면 해당 세대가 수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그 외의 비용이라면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등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