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소유자가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 반환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 할 수 있는지 문의 아파트 전세입자나 월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때 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
- 이전글정기검토 시점 문의
- 다음글장기수선계획 조정 시 포함 항목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수선계획에 대비하여 미리 일정액을 적립해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소유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수선 계획된 시기(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포함)에 사용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반환하는 성격의 금원이 아닌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제51조 제1항에는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는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을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주체는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제66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