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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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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448회 작성일 17-08-03 11:35

본문

안녕하십니까?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주택관리업계에 종사중입니다. 업무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장기수선계획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중 승강기에 관하여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명확히 이해가 가지만, 기계장치라는 것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승강기는 무수히 많은 부품들이 결합된 제작물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을 교환할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 범위가 너무나도 막연합니다. 대략적인 예시나 실무적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선계획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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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승강기 관련 수선항목을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계장치의 경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문의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마목 승강기 및 인양기의 공사종별로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 도어개폐장치, 레일가이드 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기계장치는 위에서 열거한 공사종별 이외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가동하는데 필요한 권상기, 전동기, 케이지 등과 같은 승강기 주요 부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임재필 ☏044-201-3380)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