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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권 인계후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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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843회 작성일 17-08-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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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에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완료되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권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시에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직 인계받지 못 하였고 또한 장기수선계획를 수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코자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기존의 임대기간동안의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정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관리권인계후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총 1000세대중 현재 미분양세대 300세대가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시 미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기간에 적립하던 민간임대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사업승인당시의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체로 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수립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업주체로부터 징수 적립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주체에서는 미분양 세대 300세대에 대하여는 관리권 인계후에도 임대와 분양이 혼재된 단지로 간주하여 민간임대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미분양세대 300세대에 대해서 분양전환세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출된 장기수선충당금으로을 적립하지 않고 관할시청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별도로 적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타당하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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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ㅇ 질의요지
    - 관리권 인계 후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질의

    ㅇ 답변내용
    - 임대주택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 이상이 분양전환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 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일괄 넘겨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임대 세대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가 계속 적립하여야 하고, 분양전환된 세대의 경우에는 분양전환된 때(잔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부터 해당 세대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기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적용)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시에 이를 포함하여 일괄 넘겨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 분양세대간 충당금 납부(주체) 변경 시점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분양전환된 세대 및 임대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권 인계 이후에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임대세대의 경우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민원 공동주택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1 담당 서민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