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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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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1,313회 작성일 17-10-18 11:19

본문

안녕하세요 국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의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니 바쁘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및 입주자 동의요건 등 의무사항을 다한다는 전제하에, 갑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할 수 없다. 을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병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이중에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세요 무조건 공중화장실과 대피소는 용도변경이 안되는건지 제외한다라는 말이 있어 무지 헷갈리네여 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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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변경-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정한 부대·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동규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마목ㆍ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제4호파목의 시설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라고 있어,

 - 갑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할 수 없다, 을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를 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병설)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시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행위신고(용도변경) 할 필요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2. 답변내용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 및 별표3 제1호 다목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 중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규정은 기존 공중화장실 및 대피소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거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공중화장실이나 대피소로 변경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박삼범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