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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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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504회 작성일 17-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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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위치한 관리동이 공용부분인지 여부와 관리동이 아파트와 별개로 경매

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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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은 1동의 집합건물 중 전유부분을 제외한 모든 건물부분과 건물의 부속물 및 부속
건물을 말합니다(제2조 제4호), 이 중 부속건물은 객관적 구조상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
으므로 부속건물을 공용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의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있어야 하며, 공용부분
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합니다(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
 
이러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이 지분에 따라 공유하며(제10조, 제12조), 공유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제13조). 따라서 부속건물인 공용부분은 1개의 건물로서 독립하여 등기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으며, 그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게 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04조).
 
사안의 경우 관리동이 집합건물법상의 부속건물로서 규약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위에
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유부분과 분리되어 별개로 처분(경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 공적 장부를 통하
여 해당 건물이 공용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