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외벽의 공용부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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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외벽이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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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판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
을 이루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
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
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
32272 판결).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