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상가의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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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방법과 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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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법은 「주택법」상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제47조)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제51조)과 같은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집합건물법은 건물 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 집합건
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8조 제1항).
따라서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집합건
물의 규약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