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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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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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 작성일
집합건물법 제9조의 2에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13. 6.19. 이
전에 분양된 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2013. 6.19. 이후에 분양된 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에 신설된 조문에 의하는데, 「주택법」의 적용
도 함께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조의 2가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이 법에 저촉되어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건물법의 일반규정이 원칙적으
로 기준이 되고, 집합건물법에 규정이 없거나 그보다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때에 한하여 「주택법」의 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양자에 의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권
리는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별도의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상 하자발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집합건물법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라면 구분소
유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추급권자가 되거나 하자
보수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근거규정인 「주택법」에 따라 규율될 것입니다.
출처 - 경기건축포털 집합건물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