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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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0., 2017.8.16.>
라고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중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항목의 내용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권리 즉, 입주자외의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입주자 및 그외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면 안된다 라는뜻인지...
입주자등이 아닌 자 <== 라는 표현이 정말 해석하기 힘듭니다 ㅠㅠ 알기쉽게 해석부탁드립니다.
ps. 아래는 인터넷에서 찾은것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의 삭제된 내용 같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아래내용의 제 개인적인 해석도 맞나요?
(아래내용은 입주자등 및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 즉, 모든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해석이 맞나요?)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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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서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의미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제외한 자를 일컫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관리규약에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면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같은 조 제5호와 제6호에서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하며,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