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특별수선 충당금산정시 표준건축비의 정의에 대한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구)임대주택법 제30조 제3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1호와, 2호, 2의2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라고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나, 3호에서는 '사업승인 계획당시 표준건축비' 라 명시되어 있어 이 3호에서의 표준건축비가 '사업승인 계획당시의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를 뜻하는 것인지 확답을 듣고 싶어 문의 올립니다.
댓글목록
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질의요지>
가. 특별수선충당금 산정 시 표준건축비 정의
<답변내용>
가.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구 「임대주택법」 제3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 제3호에서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법령의 문구 그대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거복지기획과(044-201-3362담당: 지영근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