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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파트 공용면적 변경 여부에 대한 법규 해석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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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20,243회 작성일 17-08-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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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공용면적에 대한 법규 해석 문의 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의 3항의 2호의 "가" 에 보면 다름과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

 

------------------------------------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기 문구 중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

 

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라는 말에서 법규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첫째. 공용 면적도 2퍼센트 이내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둘째. 2퍼센트 증감이 대지지분에만 국한된 정의 일 경우, 세대 공용면적은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지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경미한 설변 범위 (50제곱미터)이상도 가능한지요? 입주자의 민원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규적 해석만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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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1. 민원요지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공용면적도 2% 이내의 증감을 의미하는 것인지
 ㅇ 2% 이내의 증감이 대지지분에만 국한된 경우, 세대 공용면적은 변경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50㎡) 이상도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 중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주거공용면적)의 변경도 2% 이내의 증감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양승진, 044-201-337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