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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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보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어부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관리규약 개정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반수 동의/ 입대의 의결/ 관리규약 결정 등에 대한 정확한 단계와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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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이와 관련, 제3조의 각 호의 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는
방법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 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리 규약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관리규약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업무담당 공영민 044-201-3371)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