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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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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너스
댓글 1건 조회 18,611회 작성일 17-07-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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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용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어느 정도 수선유지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장기수선계획서를 수립하면서 과거 공용부분의 수리에 사용했던 수선유지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돌려서 정리해놓고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선유지비를 메꾸어 놓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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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님의 댓글

아파트너스 작성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공사를 다른 비용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며, 이미 다른 비용으로 집행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